"앱스토어 개방해라"...구글, 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서 패소

전가은 2024. 10. 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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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7일(현지 시각) 구글이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자체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 외에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대안 앱스토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구글이 특정 앱 개발사들에 구글플레이에서만 앱을 독점 출시하거나 먼저 출시하도록 한 뒤 일부 수익을 공유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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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가은 기자]

구글이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7일(현지 시각) 구글이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자체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 외에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대안 앱스토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에서 결제할 때 앱 개발사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물리는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방식을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구글이 특정 앱 개발사들에 구글플레이에서만 앱을 독점 출시하거나 먼저 출시하도록 한 뒤 일부 수익을 공유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구글이 그동안 구글플레이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를 개방함으로써 경쟁에 노출되도록 하고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령 이행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3년 동안이다.

이번 명령이 이행되면 구글의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글은 구글플레이를 통해 2020년 146억6000만달러(약 20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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