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과 대화해주면 1000만원 번다"…BJ 속여 수억원 꿀꺽

김지혜 2024. 10. 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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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중앙포토


재력가를 사칭하며 인터넷 개인방송 여성 BJ들을 속여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BJ 3명으로부터 모두 2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을 회사 대표라고 소개한 그는 "재력가 회장들과 온라인으로 대화해주면 매주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A씨는 온라인에서 소개자와 재력가인 양 '1인 2역'을 하며 여성 BJ들을 속였고 "주급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며 돈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해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가로챘다"며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액 일부를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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