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명석 성범죄 가담’ JMS 여성 간부들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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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씨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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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씨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A씨,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된 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다만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수행비서 등 2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정씨의 후계자이자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씨는 정씨가 여신도를 추행·간음할 것을 알면서도 종교적 세뇌에 따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성범죄에 가담,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및 준유사강간죄, 준유사강간방조죄, 강제추행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JMS 총재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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