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영상 팝니다"…딥페이크로 1억여원 챙긴 30대 구속

이서희 2024. 10. 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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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불법 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억여원의 수익금을 챙긴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8일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티에프(TF)는 불법 성 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영상을 유포한 사이트 운영자 30대 A씨를 지난 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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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개설해 영상 1만4526개 유포

1년 넘게 불법 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억여원의 수익금을 챙긴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8일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티에프(TF)는 불법 성 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영상을 유포한 사이트 운영자 30대 A씨를 지난 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여성 연예인 13명에 대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20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5개, 불법 촬영물 20개, 그 외 음란물 1만4481개 등 총 1만4526개의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해 운영 수익금 1억4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에 입국해 활동 중인 중국 국적자로 현재 폐쇄된 자신의 사이트에 다른 불법 사이트들의 광고를 올려주며 대금을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해외 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한 20대 남성 B씨도 검거했다.

B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여성 연예인 72명의 사진으로 허위영상물 4313건을 제작, 판매해 약 383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프로그래밍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은 B씨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구매한 뒤 다른 불법 성 영상물 유포 사이트에서 재판매한 20~30대 남성 2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B씨를 포함한 일당 3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영리 목적 사범들을 검거해 엄중히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범죄수익금을 전액 추적·환수함으로써 불법 성 영상물의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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