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노력 무색한 카카오모빌리티, 이러다 공중분해될 판
정길준 2024. 10. 8. 07:00
공정위 과징금 1000억원 육박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자사 가맹 기사 우대 판단도
분식회계 제재 곧 발표 전망
"글로벌 플랫폼 키우는 꼴" 우려도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근간이 정부의 전방위 폭격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회사 주머니 사정으로는 감당 못할 수준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것도 모자라 초유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하며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동반자이자 경쟁자인 택시 단체와의 관계 개선 노력은 아직 빛도 보지 못했는데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3년 영업익 웃도는 폭탄 과징금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작년과 올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981억원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회사의 누적 영업이익인 약 707억7810만원을 크게 웃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의 영토 확장을 방해하고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압도적 점유율을 유지했다고 봤다.
지난 2일에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사업자의 가맹택시 기사의 '카카오 T' 플랫폼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 업체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받은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발목을 제대로 잡았다.
이번 역대급 과징금은 2021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카카오모빌리티의 관련 매출인 약 1조4000억원의 5%로 산정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가 카카오 T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기사 정보, 택시 운행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곧장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다"며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는 것과 동일하며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향후 행정소송으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쟁 제한에 자사 우대 혐의까지
공교롭게도 국내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관련 과징금 종전 최고 기록 역시 카카오모빌리티가 보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정위가 작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는 판단 아래 25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일반호출 차단 건은 경쟁 사업자에게 피해를 줬던 만큼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과거 콜 몰아주기 건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봤다.
가맹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면서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정책을 은밀하게 시행했다는 결론을 내놨다.
당시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가맹택시 기사들을 부당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 승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AI(인공지능) 배차 알고리즘을 설계했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콜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사라면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AI 배차를 받기 위한 수락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며 "배차 수락률은 콜을 골라잡지 않도록 택시 기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직접 발족한 독립기구의 배차 알고리즘 투명성 검증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자 택시 4단체 및 전국 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에 먼저 손을 내밀어 상생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올해 7월에는 기존 대비 낮은 2.8%의 수수료를 적용한 신규 가맹 상품을 출시했으며,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AI 추천 배차와 최단 거리 우선 배차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있다.
택시 업계 종사자의 복리 후생 증진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3년간 200억원의 상생 기금을 투입한다는 약속까지 했다.
"결국 반사이익 보는 곳은 우버"
그런데 공정위 사건이 끝이 아니다. 금융 당국은 이달 중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두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로부터 20%가량을 수수료로 받은 뒤 이 가운데 16~17%를 광고와 마케팅 제휴 조건으로 다시 돌려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에 따라 20% 전체를 매출로 인식했는데 금융감독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3~4%만을 매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업무 제휴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별개의 사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 별도의 계약"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처럼 카카오모빌리티는 각종 규제와 비판에 시달리다 2년 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팔릴 뻔한 위기를 겨우 면했는데 여전히 위태로운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도로변에서 기약 없이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어야 했던 일상에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시한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업계 관계자는 "토종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각종 규제 이슈로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보는 곳은 결국 글로벌 공룡 플랫폼인 우버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자사 가맹 기사 우대 판단도
분식회계 제재 곧 발표 전망
"글로벌 플랫폼 키우는 꼴" 우려도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근간이 정부의 전방위 폭격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회사 주머니 사정으로는 감당 못할 수준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것도 모자라 초유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하며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동반자이자 경쟁자인 택시 단체와의 관계 개선 노력은 아직 빛도 보지 못했는데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3년 영업익 웃도는 폭탄 과징금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작년과 올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981억원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회사의 누적 영업이익인 약 707억7810만원을 크게 웃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의 영토 확장을 방해하고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압도적 점유율을 유지했다고 봤다.
지난 2일에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사업자의 가맹택시 기사의 '카카오 T' 플랫폼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 업체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받은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발목을 제대로 잡았다.
이번 역대급 과징금은 2021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카카오모빌리티의 관련 매출인 약 1조4000억원의 5%로 산정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가 카카오 T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기사 정보, 택시 운행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곧장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다"며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는 것과 동일하며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향후 행정소송으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쟁 제한에 자사 우대 혐의까지
공교롭게도 국내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관련 과징금 종전 최고 기록 역시 카카오모빌리티가 보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정위가 작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는 판단 아래 25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일반호출 차단 건은 경쟁 사업자에게 피해를 줬던 만큼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과거 콜 몰아주기 건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봤다.
가맹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면서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정책을 은밀하게 시행했다는 결론을 내놨다.
당시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가맹택시 기사들을 부당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 승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AI(인공지능) 배차 알고리즘을 설계했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콜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사라면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AI 배차를 받기 위한 수락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며 "배차 수락률은 콜을 골라잡지 않도록 택시 기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직접 발족한 독립기구의 배차 알고리즘 투명성 검증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자 택시 4단체 및 전국 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에 먼저 손을 내밀어 상생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올해 7월에는 기존 대비 낮은 2.8%의 수수료를 적용한 신규 가맹 상품을 출시했으며,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AI 추천 배차와 최단 거리 우선 배차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있다.
택시 업계 종사자의 복리 후생 증진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3년간 200억원의 상생 기금을 투입한다는 약속까지 했다.
"결국 반사이익 보는 곳은 우버"
그런데 공정위 사건이 끝이 아니다. 금융 당국은 이달 중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두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로부터 20%가량을 수수료로 받은 뒤 이 가운데 16~17%를 광고와 마케팅 제휴 조건으로 다시 돌려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에 따라 20% 전체를 매출로 인식했는데 금융감독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3~4%만을 매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업무 제휴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별개의 사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 별도의 계약"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처럼 카카오모빌리티는 각종 규제와 비판에 시달리다 2년 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팔릴 뻔한 위기를 겨우 면했는데 여전히 위태로운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도로변에서 기약 없이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어야 했던 일상에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시한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업계 관계자는 "토종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각종 규제 이슈로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보는 곳은 결국 글로벌 공룡 플랫폼인 우버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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