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가교육위원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2024. 10. 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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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2년째를 맞았다.

교육 정책만큼은 당파와 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2022년 9월 출범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다수의 위원 추천권을 갖는 제도에서는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제도 보완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위원들의 역사적 소명의식과 열정, 그리고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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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2년째를 맞았다. 교육 정책만큼은 당파와 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2022년 9월 출범했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또 다른 갈등의 장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입법 과정과 내용에서 예견된 모습이었다. 때문에 혹자는 국교위가 ‘원샷의 실험’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더 희망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싶다.

신생 기구이고,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법이 통과된 탓에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 관련해 막강한 잠재 가능성을 가진 조직을 탄생시킨 것 자체에서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교육 발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일부 보완만 한다면 정치권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장기 비전하에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여야 위원 추천의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이 다수의 위원 추천권을 갖는 제도에서는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여야 어느 한쪽의 성향을 강하게 띤 인사가 각각 3분의 1을 넘지 않게 하고, 애덤 스미스가 말한 ‘중립적 제3자’가 3분의 1을 차지하도록 구성할 때 강행이 아닌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적어도 여당 측 인사가 절반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1명 중에서 대통령 몫 5명을 지명할 때는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국민이 공감할 중립적 위원을 지명하도록 돕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 추천위는 여야 의원, 다양한 관점을 가진 학계, 재계, 교직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거기에서 추천된 5배수 범위에서 대통령이 추천한다면 공개적인 사전 검증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여당 몫의 후보 5배수 추천권은 야당이, 야당 몫은 여당이, 다른 단체의 경우도 이와 같은 교차추천제 방식을 도입한다면 추천된 위원이 ‘중립적 제3자’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에는 각종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도 포함된다. 그런데 업무 수행으로 바쁜 자기 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추천해 위원회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각 단체도 단체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할 중립적 인사를 추천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위원회의 의사결정권 행사 방식이다. 사회적 관심이 아주 높고 갈등이 심한 사항,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교위 설치법 3조에 따라 의견 수렴 범위와 절차 등을 결정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위원회에서 채택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난 2년과 같은 갈등은 줄어들고 보다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더 필요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이다. 위원회는 각 분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므로 국민들은 그들의 회의 과정을 지켜볼 권리가 있다. 가능한 한 모든 회의는 방송, 언론, SNS 등에 생중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지켜보는 경우 위원들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더 바른 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위원회 결정이 사회 일반인의 눈높이에도 부합할 때 차기 대통령 선거 공약은 위원회가 제시한 중장기 발전계획 내에서 제시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보완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위원들의 역사적 소명의식과 열정, 그리고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이다. 국교위가 핀란드의 경우처럼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 그리하면 머지않아 우리 교육이 세계 교육에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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