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날아온 타이어에 ‘쾅’…수리비 700만원 떠안은 차주

장구슬 2024. 10. 7. 23: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강원 횡성군 영동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타이어가 날아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SBS 캡처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타이어가 날아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차주는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해 700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7일 SBS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강원 횡성군 영동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30대 남성 A씨는 건너편에서 갑자기 타이어가 날아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의 차량은 크게 파손됐고,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해 최대 700만원에 이르는 수리비를 부담하게 됐다.

A씨는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었다”며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거(차량 수리비)를 다 제가 부담한다는 게 너무 부당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낙하물은 고속도로에서만 매년 20만개 정도 수거되고 있다.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238건 발생했다.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경우 그 원인자를 찾기 어려워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에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손해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다.

3년 전부터 가해자를 못 찾은 낙하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도록 해 90여 건의 사고에 보상금이 지급됐다. 다만 자동차 파손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낙하물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보상받은 건수는 6건에 그친다.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낙하물의 원인인 과적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와 함께 차량 파손도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한해 대물 피해도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