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 출근길 교통사고로 뇌출혈…“업무상 재해 해당”

정시내 2024. 10. 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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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새벽 출근길에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7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7월 17일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9년 3월 출근을 하던 중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응급실로 옮겨져 목숨은 건졌으나 뇌출혈을 진단받았다.

A씨는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2021년 7월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고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고 이전부터 앓던 뇌출혈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신청을 거절했다.

A씨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A씨)가 새벽조 근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5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4시경부터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운전 도중 갑작스럽게 이 사건 상병(뇌출혈)이 발병해 의식을 잃고 역주행하다 전신주를 충돌하기에 이르렀다면 사고 직후에도 의식을 잃은 상태가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A씨는 사고 직후 의식과 움직임이 모두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기저질환에 사고가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한 것으로 추단된다”며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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