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만 원어치 먹고 "돈 없다"…무전취식 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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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으로 처벌을 25번 받고도 출소 12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7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과 6월 각 한 차례씩 경남 김해시 한 주점에서 총 37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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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주점 가게 돼" 진술
法 "기존과 비슷한 형량으론 개선 어려워"
무전취식으로 처벌을 25번 받고도 출소 12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7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과 6월 각 한 차례씩 경남 김해시 한 주점에서 총 37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에도 같은 범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4월 말 만기 출소한 뒤 12일 만에 또 무전취식을 해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이러한 동종 범죄로 최근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총 25번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술을 마시면 주점에 가게 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어렵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기존과 같거나 낮은 정도의 형량으로는 A씨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일부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에 다시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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