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판사 "불륜남녀도 책임"

정예원 2024. 10. 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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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 관계를 지속해온 상간녀를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안현정 판사는 공동협박,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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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났다"며 속인 뒤 집 들어가 폭행·협박
法 "불륜에 대한 분노의 표현"
"남편·상간녀의 책임도 막중"
부산지방법원 청사. [출처=연합뉴스]

남편과 불륜 관계를 지속해온 상간녀를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안현정 판사는 공동협박,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가족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A씨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고 책임을 묻고자 상간녀 D씨 집에 찾아갔다. 세 사람은 "차량접촉 사고가 났다"는 말에 D씨가 현관문을 연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갔고, D씨의 머리채를 잡은 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흉기를 이용해 D씨의 반려묘를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흉기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안 판사는 "A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며 "가정을 무너뜨리는 D씨의 불륜 행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확대된 데에는 여전히 불륜 관계를 지속한 남편과 피해자(상간녀)의 잘못이 상당하다"며 두 사람을 질타했다. 안 판사는 "A씨와 남편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륜관계를 지속한 피해자의 책임도 막중하다"면서 "그런데도 공판에 이르기까지 A씨에게 사과한 바가 없고, 잘못한 게 없다며 오로지 자신의 반려묘만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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