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원·김해 특별재난지역 건의…신속 복구 지원

윤일선 2024. 10. 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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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창원시와 김해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호우 중앙합동피해조사단의 조사 결과 창원시와 김해시의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인 38억원을 초과했다.

도는 창원시와 김해시가 이 기준을 충족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창원시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은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부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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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공무원 등 관계자가 김해시 조만강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창원시와 김해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호우 중앙합동피해조사단의 조사 결과 창원시와 김해시의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인 38억원을 초과했다. 이에 도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정상화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상태다.

경남에는 지난달 19~21일 사이 평균 279.1㎜의 폭우가 내렸으며, 창원시와 김해시에는 각각 530.0㎜와 427.8㎜의 많은 비가 쏟아졌다. 특히 창원시 덕동에는 604.0㎜, 김해시 진례면에는 491.0㎜의 폭우가 내렸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되며, 이로 인해 피해 복구 비용의 일부가 국비로 지원된다. 도는 창원시와 김해시가 이 기준을 충족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창원시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은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부합했다. 이에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 읍면동 선포도 추가로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납부 유예, 전기·가스요금 경감 등 다양한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즉각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복구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피해 지역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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