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금융 계열사, 손태승 전 회장 처남댁‧장인에 부당대출”

정진호 2024. 10. 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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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결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계열사에서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의 부적정 대출 과정에는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이 동원됐다.

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뉴스1


7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관련 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금융캐피탈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에서 이뤄진 350억원 규모의 부적정 대출 외에 계열사인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부적정 대출 규모는 각각 7억원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A법인에 신용대출 7억원을 내줬다. 대출을 신청한 건 우리은행 출신의 A법인 재무이사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퇴직하고 해당 법인에서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등을 관리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저축은행의 일부 직원은 대출에 대한 부적정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금융캐피탈은 2022년 10월 손 전 회장의 장인이 대표로 있던 B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 7억원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우리은행 현직 센터장이 우리금융캐피탈 기업금융본부장에게 대출 여부를 직접 문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년 뒤 신용등급이 악화하고, 담보물 시세가 하락했는데도 대출 만기가 연장됐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대표로 있던 A법인과 B법인 모두 총 14억원의 대출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A법인의 자금은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돼 사용됐고, B법인 역시 개인 계좌로 송금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의 대출과 우리금융캐피탈의 대출 만기 연장 시점은 모두 손 전 회장이 나간 이후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지주의 느슨한 윤리의식과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검사로 확인된 대출 차주와 관련자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과 관련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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