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시설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한 20대 입주민 검거

정혜정 2024. 10. 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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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50분쯤 부천 한 아파트 공용 시설 내 테라스에서 의자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주민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사진을 찍은 뒤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공용시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회사원인 A씨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었으며 공연음란 전과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음란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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