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자꾸 왜 이래?...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

김연수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tudyabroad4554@naver.com) 2024. 10.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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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광고 수신 명시적 사전 동의 안 거쳐”
틱톡 로고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 숏폼(짧은 영상) 앱 ‘틱톡’의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10월 7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사전 점검에서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 관련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함에도 이용자가 가입하는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지도록 해 논란이 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의 이 같은 움직임과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점검에 들어갔다. 개인정보위는 위법 사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틱톡의 미흡한 개인정보 해외 유출 방지 조치도 지적받는다. 틱톡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는 중국공산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틱톡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 그룹 법인도 이전이 가능한 외국 기업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기업 명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이동해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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