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의무화 2년됐는데… 노동자 휴게시설 위반 1만여곳

박상희 2024. 10. 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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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1만250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7일 고용노동부가 청소·경비·배달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25만2897곳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표본 실태조사 결과(미설치비율 4.1%)를 적용한 결과 이같이 추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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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휴식권 보장 여전히 미비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 한계도
서울대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다 지난 2021년 6월 숨진 50대 여성이 생활하던 휴게공간. 연합


지난해 말 기준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1만250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7일 고용노동부가 청소·경비·배달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25만2897곳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표본 실태조사 결과(미설치비율 4.1%)를 적용한 결과 이같이 추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2년 8월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휴게시설 설치 위반으로 실제 적발한 사업장은 1583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휴게시설의 규모와 위치 등 설치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1483곳이고,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은 100곳이었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207건), 서울(191건), 전북(181건), 전남(147건), 부산(103건) 순이었고, 공공기관의 위반 사례도 있었다.

위반 사업장 중 509곳에 총 7억13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업안전법에 규정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2019년 8월 서울대에서 근무하던 60대 청소 노동자가 에어컨과 창문이 없는 계단 아래 간이 공간에서 쉬다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규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청소·경비·배달원 등 7개 직종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최소 바닥면적 6㎡(약 2평), 천장높이 2.1m 이상이며 적정한 온도·습도·밝기를 유지할 수 있는 조절 기능을 갖추고 환기도 가능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 설치 기준을 어긴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총 공사 금액 20억 이상 건설 현장으로 제한돼 사실상 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태선 의원은 “휴게시설은 노동자의 쉴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휴게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등 정부가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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