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법 상습 위반 ‘대기업 16곳’ 어디?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4. 10. 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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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위반 기업 한진·CJ대한통운
과징금 최다는 쿠팡 1661억원
강준현 “더 강력한 감독·제재 마련해야”
CJ대한통운, 한진 로고.
최근 5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대기업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한진과 CJ대한통운의 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은 44곳이었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을 말한다.

이 가운데 상호출자제한집단 등 대기업군에 포함된 기업은 16곳이었다. 이들에 대한 제재 횟수는 122회에 달했다. 상호출자제한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GDP의 0.5% 이상인 기업 중 법률상 공정위에서 지정하는 기업으로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강 의원실은 지난 5년간 ‘경고’ 이상 조치를 5회 이상 받은 경우를 ‘상습’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16곳 중 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주)한진과 CJ대한통운으로 나타났다. 두 기업은 최근 5년간 각각 공정거래법 13회, 하도급거래법 3회 등 총 16회에 걸쳐 법률을 위반해 제재받았다. 외국계 소방시설 공사 기업인 ‘존슨콘트롤즈코리아’는 공정거래법만 12회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률 5회 이상 상습위반 대기업. (강준현 의원실)
이어 HD현대중공업이 하도급거래법 7회와 공정거래법 1회 등 8회 위반했고 GS리테일을 비롯해 호반산업, 대우건설, 한화오션, 한국조선해양 등의 대기업들은 각각 6회씩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과 삼성중공업, 금호산업은 각각 5회씩 위반했다.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호반산업, 대우건설, 한화오션, 삼강엠앤티 등 6개 회사는 하도급거래법만 5회 이상 위반했다.

이들 대기업 16곳에 부과된 과징금은 약 297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기업 과징금의 85%에 해당한다. 과징금 액수로 보면 쿠팡이 지난 5년간 1661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냈다. 이는 최근 검색 순위 조작으로 부과받은 1628억원 상당의 과징금 영향이 큰 탓이다. 이어 GS리테일 360억원, HD현대중공업 220억원, CJ대한통운 191억원, 한화오션 159억원, 금호산업 152억원, 한진 100억원, 호반산업 57억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강준현 의원은 “공정거래 소관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기업들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강력한 감독 체계나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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