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성매매 업소 갔는지 확인 좀…" 여성 2000명 몰려, 억대수입 올린 '유흥 탐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의뢰인들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2000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 의뢰인들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2000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했다.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한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하면 A씨는 자시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다.
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이들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체력 약한 남편에 모유 먹이는 아내…"버터 만들어 빵에 발라요" - 아시아경제
- 율희 "최민환, 업소 다녔다…내 가슴에 돈 꽂기도" 폭로 - 아시아경제
- 소방관에 "통닭 좋아하냐" 묻더니…소방서에 배달된 통닭 '감동' - 아시아경제
- "이태원 참사 잊었나"…변우석·카리나도 발길 돌린 '프라다' 행사 결국 - 아시아경제
- 활주로에 떨어진 컨테이너…여객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 산산조각 - 아시아경제
- "작업해 줄 테니 2000만원만 주세요"…'은밀한 유혹' 여론조사[고장난 풍향계]② - 아시아경제
- "오늘은 요플레 뚜껑 버릴 것"…복권 1등 당첨자 재치있는 소감 - 아시아경제
- 머리카락 뭉치 먹는건가?…요즘 뜬다는 中 길거리 음식 '극혐' - 아시아경제
- "작전 수당 빨리 줘"…러 조종사들, 푸틴에 '폭탄 편지' 보냈다 - 아시아경제
- '출렁출렁' 새벽 인도 거닐던 외제차…"스트레스 풀려고"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