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끼리 싸우던 동네, 재개발 물 건너갔다…서울시, 신통기획 첫 취소
신통기획 재개발 없던 일로...대상지서 제외
주민 반대가 많아 사실상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에 대해 서울시가 첫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 또 앞으로 이런 상황에 따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업지에 대해 ‘단계별 처리 기한 제도’를 도입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개발 대상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게 정책의 취지인 만큼 단지별 사정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다.
서울시는 최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수유동 170-1 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등 2곳에 대해 신통기획 재개발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은 총 83곳으로 줄었다.
수유동 170-1 일대는 2021년 12월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입안 절차를 추진했으나 낮은 사업성 우려 등 반대 동의율이 30%에 달하고, 찬성 동의율은 29%에 불과해 사업 추진이 더뎠다.
남가좌동 337-8 일대는 2022년 12월 후보지로 선정된 후부터 반대 민원 등이 심화한 곳으로 반대 동의율이 계속 높아져왔다. 신통기획이 중단된 채 3차에 걸친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대 동의율이 32%까지 이르는 등 올해 말로 다가온 일몰 기한(2년) 내에 정비계획 입안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취소 결정은 올해 2월 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이 마련된 이래 첫 사례다.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통기획을 배제한다는 원칙이 처음 적용된 것이다.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고시됐던 권리산정기준일(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신통기획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이번 처리 기한제는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첫 적용된다. 시범아파트 정비계획은 이미 지난해 10월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9월 30일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3개월 기한을 지키라는 것이다.
해당 기한 내 다음 사업 단계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기존 신통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처음부터 정비사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향후 서울시는 신통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강남구 압구정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에도 ‘단계별 처리 기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약통장 해지하지 말걸” 무용론 확산에 더 강력해진 혜택 - 매일경제
- 불붙은 SUV 신차 대전…‘매력덩이’ SUV의 유혹 [카드뉴스] - 매일경제
- 20년간 한 직장서 입사·퇴사 반복···실업급여 1억 ‘꿀꺽’ [국회 방청석] - 매일경제
- 펄펄 끓는 中 증시···지금이라도? - 매일경제
- “신축 아니어도 20억 우스워요”...자고 나면 집값 뛰는 이곳 [김경민의 부동산NOW] - 매일경제
- “아빠, 우리 집 마용성인데 왜 이래?”...상승세 한풀 꺾였다 [김경민의 부동산NOW] - 매일경제
- 청소년 SNS 이용 한도 설정...‘SNS판 셧다운제’ 나왔다 [국회 방청석] - 매일경제
- “픽미 픽미 픽미업!”...‘패밀리카 끝판왕’ 노린다, 기아 타스만 [CAR톡] - 매일경제
- “자기야, 이러다 5억도 못 받겠어”...집주인들 속탄다 [김경민의 부동산NOW] - 매일경제
- “범죄 악용 기능 삭제”...텔레그램 ‘주변 사람들’ 기능 없애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