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끼리 싸우던 동네, 재개발 물 건너갔다…서울시, 신통기획 첫 취소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4. 10. 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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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 30% 넘는 수유동·남가좌동
신통기획 재개발 없던 일로...대상지서 제외

주민 반대가 많아 사실상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에 대해 서울시가 첫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 또 앞으로 이런 상황에 따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업지에 대해 ‘단계별 처리 기한 제도’를 도입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개발 대상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게 정책의 취지인 만큼 단지별 사정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다.

서울시는 최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수유동 170-1 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등 2곳에 대해 신통기획 재개발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은 총 83곳으로 줄었다.

재개발 후보지 취소 구역 현황. (서울시 제공)
이번에 신통기획 재개발이 취소된 2곳은 주민 반대가 30% 이상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들 간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겪던 곳이다.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 요건(찬성 50%)과 조합 설립 동의 요건(찬성 75%)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유동 170-1 일대는 2021년 12월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입안 절차를 추진했으나 낮은 사업성 우려 등 반대 동의율이 30%에 달하고, 찬성 동의율은 29%에 불과해 사업 추진이 더뎠다.

남가좌동 337-8 일대는 2022년 12월 후보지로 선정된 후부터 반대 민원 등이 심화한 곳으로 반대 동의율이 계속 높아져왔다. 신통기획이 중단된 채 3차에 걸친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대 동의율이 32%까지 이르는 등 올해 말로 다가온 일몰 기한(2년) 내에 정비계획 입안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취소 결정은 올해 2월 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이 마련된 이래 첫 사례다.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통기획을 배제한다는 원칙이 처음 적용된 것이다.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고시됐던 권리산정기준일(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다.

‘단계별 처리 기한 제도’ 도입…기한 준수 못하면 재건축 없던 일로
같은 취지에서 서울시는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재건축 신통기획에 ‘단계별 처리 기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통기획은 신통기획 자문요청, 자문결과통보, 주민공람, 신통기획 완료, 심의, 정비계획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친다. 시는 자문요청 이후 결과 통보까지는 1개월, 이후 주민공람까지는 2개월의 처리 기한을 설정했다. 또한 신통기획이 완료된 후 2개월 내에 심의 상정이 완료되도록,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엔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되도록 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신통기획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이번 처리 기한제는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첫 적용된다. 시범아파트 정비계획은 이미 지난해 10월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9월 30일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3개월 기한을 지키라는 것이다.

해당 기한 내 다음 사업 단계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기존 신통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처음부터 정비사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향후 서울시는 신통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강남구 압구정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에도 ‘단계별 처리 기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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