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만취 상태서 난동…50대 성범죄자, 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50대가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난동을 부려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에도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들에게 욕설했다가 징역 11개월을 받는 등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2007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 및 전자발찌 7년간 부착 명령 받아
재판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어…누범기간 범행한 점 고려"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50대가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난동을 부려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소주 4병가량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에 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을 마신 뒤 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B씨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07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과 함께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22년에도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들에게 욕설했다가 징역 11개월을 받는 등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흉기로 찌른 후 '씩' 웃던 박대성…계획범죄 실현되자 흥분한 것" [디케의 눈물 293]
- 앙심 품고 여관에 불 내 3명 사망…"징역 25년 중형 예상" [디케의 눈물 292]
- 관공서에 대형견 끌고 와 소란 펴도 무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했어야" [디케의 눈물 291]
- 이혼 후 양육권 주장 친모 '패소'…"친권 보다 아이 의사가 중요" [디케의 눈물 290]
- 병역기피자 유학 불허가 적법?…"'병역 면탈' 꼼수, 안보에 위협" [디케의 눈물 289]
- 김예지 "첫 표결 후 한동훈으로부터 응원 메시지 받아"
- 선관위, '與 의원 내란공범' 현수막은 가능…'이재명은 안 돼' 불허
- 한 대행, 국정혼란 본격 수습…국정 안정·민생 회복에 총력
- 시청률도, 신뢰도 모두 잃은 KBS의 ‘씁쓸한’ 연말 [D:방송 뷰]
- 문체부로부터 중징계 요구받은 정몽규 회장이 문체부를 설득? [기자수첩-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