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난동 가해 10명 중 7명은 술 취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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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폭력 가해자의 65%가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력 피해를 본 사례는 총 1828건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폭력은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2023년 64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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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폭력 가해자의 65%가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력 피해를 본 사례는 총 182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취자는 979명(65.1%)이나 됐다.
응급실 폭력은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2023년 64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중 주취자에 의한 폭력 또한 2021년 308건, 2022년 324건, 2023년 347건으로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는 296건이다. 폭력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1142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폭행 580건(31.7%), 협박 118건(6.5%), 기물파손 89건(4.9%), 위계·위력 81건(4.4%) 순이었다.
올해 기준 피해 유형을 보면 폭언·욕설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 67건, 협박 20건, 기물 파손 7건, 위계·위력 6건, 기타 40건 등이었다. 주취자에 의한 행위는 187건으로 전체의 74.8%에 달한다. 주취 여부를 모르겠다는 응답도 46건이 있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박희승 의원은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응급실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폭력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대상 폭력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종사자는 물론 다른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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