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내라" 11년만에 나타난 원나잇 여성…법원 판결은?
과거 성인사이트 랜덤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이 11년 만에 나타나 양육비를 청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MBC '실화탐사대'는 과거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2023년 3월쯤 "딸 가진 사람이 자기 딸 모른 척하면 안 되죠"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세월이 벌써 12년 흘렀네요. 내가 혼자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작게라도 양육비 받고 싶다"라는 내용과 함께 아이 사진이 담겨 있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A씨가 오래전에 만난 여성 B씨였다. 아이를 낳고 11년 만에 나타난 그는 친부가 A씨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에 대해 "관계를 갖기 위해 랜덤 채팅에서 찾은 사람"이라며 "2~3개월에 한 번씩 만났다. 주로 제가 먼저 연락했고, 5월쯤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 이 사람 전에도 만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갑자기 연락 두절돼서 끝났다"며 "B씨도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해 잊어버렸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문자를 받으니까 굉장히 패닉에 빠졌다"며 B씨를 미친 사람이라 여기고 연락처를 차단했다고 전했다.
얼마 후 A씨에게는 소장이 날아왔다. 과거 양육비 1억2500만원과 장래 양육비 월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B씨는 소장에서 "원고가 피고와 이성 교제를 하던 중 포태하였으므로 피고의 자인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피고는 낙태를 종용했다. 임신 8개월 만에 미숙아로 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연인 사이라고 했으면 증명해야 하는 거 아니냐.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거나 문자가 있다거나 공통된 지인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황당해했다. 또 "임신 소식도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친자 확률 99.99%였다. A씨의 아내는 "미친 듯이 울었다. 남편도 몰랐던 혼외자로 인해 저는 애 있는 남자와 결혼한 셈이 됐다"며 "B씨가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자기가 키우게 된 거지 않느냐. 그 여자는 자기가 선택한 건데, 남편은 선택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이를 포함해 총 4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B씨의 출산 의도를 의심했다. 그는 "제 아이를 뱄을 그 당시에도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며 "어떤 목적에 의해 아이를 낳은 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실제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강남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나, SNS에는 각종 명품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첫째, 둘째는 전남편과 이혼 후 성을 개명했고, 셋째는 2008년에 집에 도둑이 들어 원치 않게 임신했다"며 "3년 뒤 성인사이트 랜덤 채팅으로 A씨와 만났다"고 설명했다.
또 뒤늦게 연락을 취한 것에 대해 "2021년도쯤 한 방송을 봤고, 변호사를 찾아가 물었더니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며 "그전엔 양육비에 관한 건 몰랐다"고 말했다. SNS에 올린 명품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명품 쓰지 말라는 법이 있냐? 법에 저촉되냐?"고 되물었다.
결국 A씨는 항소심에서 과거 양육비 492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매달 9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A씨는 현재 아내와 이혼하고,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내가 무슨 ATM 기기인가? 돈 달라고 하면 줘야 하냐"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참 당황스럽겠다" "최대 피해자는 와이프" "억울하긴 해도 아이는 살아있으니 어쩔 수 없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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