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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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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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A씨(65)의 청탁을 받고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기존 250억원 가량의 대출 때문에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저축은행 실무팀에서도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약 두 달 뒤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해 7월 A씨와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 등 공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2011년 구속된 뒤 그룹 ‘2인자’로 경영을 맡아왔다. 태광그룹은 여러 비위 의혹을 이유로 김 전 의장을 해임한 상태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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