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의대 총장 회의 소집…서울대발 도미노 휴학 우려
조유정 2024. 10. 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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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을 소집했다.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승인해 도미노 휴학 승인이 이어질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이후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학에서 휴학 승인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외에도 한양대, 중앙대, 강원대, 동아대 등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가량은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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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을 소집했다.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승인해 도미노 휴학 승인이 이어질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으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대규모 집단 휴학이 승인되는 일 없도록 대학들에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지난 2월부터 집단 동맹 휴학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기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는 지난 9월30일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의대 정원(학년당 135명)은 산술적으로 예과 1학년∼본과 4학년까지 810명가량인데 이 중 96%에 달하는 학생의 휴학이 승인된 것이다. 서울대가 휴학을 기습 승인할 수 있었던 것은 휴학 승인 결정권자가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에게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후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학에서 휴학 승인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외에도 한양대, 중앙대, 강원대, 동아대 등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가량은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의 휴학 승인은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7개월 이상 지속되며 대학에선 유급과 제적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됐다. 실제 유급을 한두 차례 받을 경우 제적시키는 대학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에는 서울대에 직원 12명을 투입해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또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의대에 ‘학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향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과정, 향후 복귀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사항 등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이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총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생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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