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부당대출 의혹'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기각

채혜선 2024. 10. 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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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연합뉴스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다음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라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씨에게 채무 변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약 250억원에 이르는 기존 대출로 다른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저축은행 실무팀은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김 전 의장 요구로 이씨에 대한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 아내 계좌에 1000만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해 7월 이씨와 이 전 대표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직책 관련 의무 사항을 위반한 적 없고, 공모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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