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라더니…" 대구 유명 호텔 뷔페서 육회에 수입산 섞어팔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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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와 수입산이 섞인 육회를 국내산이라고만 표시한 대구의 한 유명 호텔 뷔페가 당국에 적발됐다.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에 따르면 해당 뷔페는 최근 한달가량 국내산과 호주산이 섞인 육회를 '한우'라고만 표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명세서와 육회 원산지 검사 결과지 등을 통해 호주산 쇠고기 섞인 것을 확인한 경북농관원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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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와 수입산이 섞인 육회를 국내산이라고만 표시한 대구의 한 유명 호텔 뷔페가 당국에 적발됐다.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에 따르면 해당 뷔페는 최근 한달가량 국내산과 호주산이 섞인 육회를 ‘한우’라고만 표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북농관원은 지난 8월 제보를 받고 두차례 암행으로 시료를 채취했다. 이후 유전자 검정을 통해 한우와 한우가 아닌 고기가 섞인 것을 확인했다.
경북농관원 측은 점심때 사용한 호주산 쇠고기를 저녁에도 섞어 판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호텔 뷔페는 점심·저녁 또는 평일·주말 등 때에 따른 이용가가 최대 2만4000원까지 차이 난다.
거래명세서와 육회 원산지 검사 결과지 등을 통해 호주산 쇠고기 섞인 것을 확인한 경북농관원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호텔 관계자는 "실수로 외국산과 섞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신고 시점과 현장 확인을 종합해본 결과 약 한 달 동안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산지 담당인 호텔 주방 총책임자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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