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선임, 절차적 하자 있지만…계약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체부 입장 발표 [IS 현장]
김명석 2024. 10. 2. 11:45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지만, 홍명보 감독의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한축구협회의 위르겐 클린스만(독일)·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절차에 대한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당장 홍명보 감독의 거취 문제로 연결지을 수는 없을 거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홍 감독이 대표팀에서 물러나야 하는 등 문체부 차원의 권고 등은 없을 거란 의미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온 최현준 감사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가 무효가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에 “절차적 하자는 발견됐지만, 홍명보 감독의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한다. (축구협회) 내부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감사관은 이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내부 절차에 하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크기 때문에 문체부도 간과할 수 없었다”며 “다만 축구협회의 독립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전문적인 분야다. 축구협회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여론과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 처분에 대해 특정한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감독 선임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문체부 차원에서 감독 재선임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축구협회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축구협회) 스스로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부합하게 스스로 절차적인 흠을 바로잡으라는 의미”라고 했다.
두 달 넘게 감사가 진행된 데다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는 거리가 먼 문체부의 결과에 국민들의 납득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질문에 최현준 감사관은 “관련 사실에 대한 증거와 비위 행위에 대한 증거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정한다.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그런 걸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무조건 약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추천 ▲홍명보 감독 면접 과정의 불투명·불공정성 ▲이사회 선임 권한 형해화 ▲허위 보도설명자료 배포 등을 근거로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은 모두 규정과 절차를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임생 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축구협회의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총괄이사로, 감독 추천 권한이 없음에도 축구협회 회장 및 부회장으로부터 감독 선임 관련 후속 절차 진행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최종 감독 후보자 3명과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감독 우선순위를 결정해 보고하는 등 감독 추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자 선발을 위해서는 감독 후보자 면접 등 관련 자료는 기록으로 남겨 보관해야 하지만, 홍명보 감독 후보자와의 면접은 7명의 외국인 감독 후보자와의 대면·비대면 면접 때와는 달리 참관인 없이 이임생 이사 단독으로 면접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면접자료도 별도로 남기지 않는 등 실제 면접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해성 위원장은 홍명보 감독 후보자와는 대면·비대면 면접을 진행하거나 면접 요청도 하지 않은 채 지난 6월 회장에게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에서 이미 홍명보 감독을 내정·발표한 뒤 이사회를 거친 건 이사회의 권한을 형해화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지적도 더해졌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 시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발표하고, 이사회에서 서면결의를 거쳐 홍명보 감독을 정식 선임했다”며 “이사회는 축구협회 최고집행기관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한 감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내정·발표 후 이사회를 거친 건 이사회의 권한을 형해화한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사회의 서면결의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추천 권한 위임은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6월 21일) 때 이미 정해성 위원장에게 다 이루어졌고, 이로써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은 종료됐다”며 “따라서 온라인 회의(6월 30일)에서 이임생 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3인에 대한 면접 진행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문체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명보 감독 면접 과정의 불투명·불공정성에 대해서도 축구협회는 “협회 관련 규정상 평가표를 만들거나 문답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규정 위반은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감사 결과에서는 이임생 이사가 면접 시 4~5시간 기다린 것을 문제 삼고, 면접 장소를 자택 근처 카페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협회에서 4명이나 되는 인원이 수일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유럽으로 출장을 간 점과 비교하는 게 적절한다. 유럽에서의 면접 장소는 기재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홍 감독에 대한 면접 장소도 외국인 감독들이 도시명을 기재한 것처럼 ‘서울’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러 사람들이 관련된 다양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부 오류나 불충분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었던 건 부인하지 않으나, 규정상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이사회 서면결의에 절차적 문제점이 없으며, 이사회의 권한이 침해된 부분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에 대한 별도 입장을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문체부는 감독 선임 과정뿐만 아니라 축구협회 운영 전반에 걸친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 공개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한 뒤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하고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서울청사=김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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