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더 빨라진다…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재건축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신통기획을 시작할 때 목표로 삼았던 '신속통합기획 시작 후 2년 내 정비계획 수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 지정 지연을 없애기로 했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재건축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로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지에도 순차적으로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처리 기한 내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신통기획을 시작할 때 목표로 삼았던 '신속통합기획 시작 후 2년 내 정비계획 수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