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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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접수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정부24-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우편으로 가능하고 피해자가 신청하면 대구시는 긴급복지지원 등 중복지급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을 통해 검증 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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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 18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옛 한일극장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제에서 한 참가자가 촛불을 들고 있다. |
ⓒ 조정훈 |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사람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120만원이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이나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나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정부24-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우편으로 가능하고 피해자가 신청하면 대구시는 긴급복지지원 등 중복지급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을 통해 검증 후 지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 한하고 이후 피해자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지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주비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토지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TF(053-803-6276, 6277)나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 6277)로 문의하면 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해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대구시 대책, 늦었지만 환영"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구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구민주당은 "대구시가 이제라도 피해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했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고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면서 "대구시당은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추가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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