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록’ 일부 방송금지…서울의소리 “영향 없어”
박동주 2024. 9. 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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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이 담긴 녹취록에 대해 사적인 부분만 방송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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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이 담긴 녹취록에 대해 사적인 부분만 방송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김 행정관)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을 소재로 한 방송 일체에 대한 사전 금지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방송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사이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에 대한 김 전 선임행정관의 개인적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한 발언’에 대한 방송 및 유포는 금지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김 여사 등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부분 자체는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김 여사 등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방송하는 내용은 채권자 등의 명예·인격권을 중대·현저하게 침해해 허용될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유튜브 채널에서 김 전 선임행정관이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서울의소리가 후속 방영을 예고하자 김 전 선임행정관은 보도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서울의소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방송은 준비한 내용대로 오늘 저녁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9시부터 방송을 시작한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관해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 행정관이 대화한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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