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참고인 채택…국회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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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하니와 소속사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요청을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을 35명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하니는 참고인으로, 김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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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그룹 뉴진스 하니와 소속사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요청을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을 35명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하니는 참고인으로, 김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앞서 지난 11일 뉴진스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에서 대기하던 중, 다른 소속 연예인과 그의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으나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했다.
특히 하니는 해당 일을 김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저한테 증거도 없고 (대응하긴) 너무 늦었다고 했다. 그냥 넘어가려는 것을 보며 우릴 지켜줄 사람이 없어졌다는 걸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아이돌 따돌림 문제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증인으로 나서게 됐다. 하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전망이다. 다음달 25일 환노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다만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증인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판단 하에 동행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어도어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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