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직자 사모펀드 공개하자” 조국·이재명 겨냥했나

김민정, 오욱진 2024. 9. 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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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 가입 내역 자체가 공개되진 않고, 기타 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 나온다”며 “이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된 국민청원을 예로 들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25일까지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이란 제목의 국회 전자청원을 진행했고,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에 가입한 부자들은 외려 절세 혜택을 받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는 투자자가 사모펀드 환매로 얻은 이익에 종합과세방식이 적용돼 최고 세율 49.5%가 적용된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매매차익이 분리 과세되고, 사모펀드에 부과하는 최고 세율은 27.5%(3억원 초과분) 로 낮아질 수 있다.

한 대표는 “(부자 절세 효과)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며 “청원에 민감한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나”라고 압박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제작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집회버스가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인근을 지나고 있다. 뉴스1


한 대표의 사모펀드 발언을 두고 여권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있다. 조 대표는 과거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지만, 이것과 관련해 기소조차 안됐고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발언했다. 이에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코링크PE(사모펀드) 관련 비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 위반, 증거 인멸 등 혐의에서 정 전 교수에게 유죄 판단이 내려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반박하며 조 대표를 비판했다.

‘대장동 의혹’의 각종 통로로 사모펀드가 지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있다.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에 투자한 부동산 사모펀드 ‘천화동인’은 주요 범죄 수익 통로로 지목됐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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