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선교사 北 억류 10년…통일부 "즉각 무조건 석방해야"

장구슬 2024. 9. 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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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에서 '납북·억류·강제실종 문제 국제연대를 위한 가족들의 호소 공청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정부는 김국기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을 맞아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국기 선교사의 부인 김희순씨는 칠순을 넘긴 남편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작성하고, 매일 같이 간절한 기도를 이어오고 있다”며 “북한에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은 이 문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야무야되리라는 오판을 접고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국제 사회의 경고를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김국기 선교사를 포함해 북한에 억류된 6명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사 확인 및 즉각적인 송환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북한은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억류자들의 생사 확인, 가족과의 소통,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국기 선교사는 약 2003년부터 중국 단둥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며 탈북민을 위한 쉼터를 운영했다.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 활동 등을 하던 중 2014년 10월 북한에 의해 불법 체포돼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선교사 이외에도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에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돼 있다. 북한은 이들의 생사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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