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AtoZ]청약통장, 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청약기회 늘지만 경쟁률 세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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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종합저축')으로 바꿔 타는 게 가능해진다.
권영선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공공아파트용과 민영아파트용으로 나뉘어 있었던 청약 통장 가입자들이 이제는 공공과 민영 가리지 않고 청약할 수 있게 돼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이미 청약시장 경쟁률이 너무 높아 통장 가입자들이 해지하는 경우도 많아서,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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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저축, 공공·민간아파트 청약 가능
모든 유형 청약 가능한 만큼, 경쟁률 ↑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문. [사지눌처=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akn/20240930093834201nfcq.jpg)
다음달 1일부터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종합저축’)으로 바꿔 타는 게 가능해진다. 종합저축 통장 하나만 있으면 공공·민간 가릴 것 없이 모든 유형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가입자들의 청약 기회가 늘어나게 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종합저축 갈아타기 허용…청약 기회↑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부금의 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청약저축,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종합저축에 가입할 때 납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해도 납입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약 기회는 더 늘어나게 된다. 원래 청약저축 가입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 아파트,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민영 아파트에만 청약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종합저축 가입자가 되면 모든 유형에 청약할 수 있다. 예컨대 공공 아파트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갈아타면 공공뿐 아니라 민영 아파트에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국토부는 통장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3일 종합저축 금리(2.0%~2.8%→2.3%~3.1%)도 올렸다

"청약 기회 늘어나는 만큼 경쟁도 치열해져"
청약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경쟁률도 세질 가능성이 크다. 김효선 NH 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한 가지 유형에 유리하게 조건을 갖춰둔 가입자를 빼고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종합저축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종합저축 금리가 0.3%포인트 오른 것도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권영선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공공아파트용과 민영아파트용으로 나뉘어 있었던 청약 통장 가입자들이 이제는 공공과 민영 가리지 않고 청약할 수 있게 돼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이미 청약시장 경쟁률이 너무 높아 통장 가입자들이 해지하는 경우도 많아서,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45만7228명으로, 전월(2548만9863명) 대비 3만2635명이 통장을 해지했다. 이 같은 가입자 수 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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