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방송4법’ 원점서 재검토… 특별다수제 법안도 포함 논의

이동환 2024. 9. 3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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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관련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발의한 특별다수제 도입 방송법 개정안을 진지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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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진 구성 여당 우위 인정하되
사장 선임시 야당 ‘비토권’ 확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재표결 안건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서 여당의 수적 우위를 인정하되 사장 인선 때 야당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여당에서도 ‘논의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다. ‘방송4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관련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기존 안을 그대로 재발의하는 건 실리가 없다고 보고 합의 도출이 가능한 지점을 적극 모색한 뒤 재발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발의한 특별다수제 도입 방송법 개정안을 진지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조정하고 사장 선임 때 이사진 3분의 2의 동의를 얻게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야당이 반대하는 경우 사장을 선임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이다. 야당은 이사 구성에서 우위를 양보하는 대신 사장 선임 과정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뒤바뀌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특별다수제 도입을 꺼렸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공개적으로 해당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현재 여소야대 상황인 데다 국민의힘이 특별다수제 도입에 찬성한 전례가 있는 만큼 완전히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특별다수제 문제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2016년의 특별다수제 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놓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정권의 입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송4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 과방위원은 “여야 합의를 추진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명분’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사 구성을 국회 의석 비율로 배정하는 방안, 소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 다른 대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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