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1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30일 결정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순천 도심에서 길을 걷던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곧 결정된다.
전남경찰청은 오는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30)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점,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 심의 회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개 결정될 경우 얼굴·성명·나이 게시
전남 순천 도심에서 길을 걷던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곧 결정된다.
전남경찰청은 오는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30)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점,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 심의 회부했다.
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회가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A씨는 지난 26일 0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B양(1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후 도망친 A씨를 추적해 사건 발생 약 2시간20분 만인 오전 3시쯤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소주 4병을 마신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B양을 800m가량 쫓아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직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다. 그는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는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빠 약 사러 나왔다가…경찰 꿈꾸던 ‘순천 살인’ 피해자
- “봉하마을 절벽서…” 출제 중학교, 내일 교육청 현장조사 받는다
- “美 여성들, 매년 8만명씩 가슴 축소 수술”
- 뉴욕 도심에 들끓는 쥐 떼…해결 방법은 피임약?
- ‘검은 돈 받았죠?’ 뉴욕시장, 부패 수사 받고 기소
- 놀라지 마세요, 금괴 가격… 연일 ‘지붕킥’ 1개에 14억
- 장윤정, 콘서트 빈자리 굴욕에…“모든 건 내 탓” 왜
- 순천 여고생 살해범 구속…“피해자와 모르는 사이”
- 식당 3000곳 전화해 “배탈났다”…돈 뜯은 ‘장염맨’ 최후
- “살인마 운영 식당”…순천 여고생 살해범 신상 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