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보복성 증인 채택' 지적에 "국감 본질 흐리려는 억지 논리"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자신을 편법 대출 의혹으로 고발한 여권 인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른 것이 ‘보복’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억지 논리”라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증인으로 요청한 이유는 ‘KTV 국정농단 의혹’에 관여한 인물로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함”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 나오기 전까지 최지우라는 인물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질의를 위해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최지우 변호사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를 두고 보복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이날 오전 나왔다. 최 변호사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양 의원의 편법 대출 의혹을 고발한 인물이다.
양 의원은 “설사 최 변호사가 고발 대리인임을 알았다고 해도, 고발인은 국민의힘이며 최 변호사는 대리인일 뿐”이라며 “당의 지시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한 대리인에게 ‘보복성’이란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억지 논리로, 국감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 변호사를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문체위 국감을 꼭 챙겨 봐주시고, 이 양문석이 단순 보복을 위해 최 변호사를 불렀는지 어떤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여태 고발 대리인에게까지 보복을 해왔는지 모르겠으나, 몰랐던 고발 대리인의 정체를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신 국민의힘에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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