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국가기념일 ‘세종대왕 나신 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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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국가기념일이 된다.
입법예고안엔 5월 15일을 세종대왕 나신 날로,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15일을 '세종대왕 나신 날'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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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국가기념일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엔 5월 15일을 세종대왕 나신 날로,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법예고는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절차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15일을 ‘세종대왕 나신 날’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의 날과 관련해선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우주항공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을 촉진하고자 매년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가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55종이다. 법정기념일이라고도 불린다. 국가기념일엔 기념식과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할 수 있다.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해 부수 행사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념일이 모두 공휴일인 것은 아니다.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어린이날, 현충일 등 일부만 공휴일이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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