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왜곡죄서 판사만 제외…與 "이재명 1심 앞두고 법원 비위 맞추기"
더불어민주당이 판사를 달래고 검사는 압박하는 법안을 줄줄이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입법 방어전’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30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 이어 11월에는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검사평가 강화법(검찰청법 개정안), 수사지연 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을 올렸다.
이중에서도 논란이 큰 것은 법 왜곡죄다. 이 법안은 검사가 증거 은닉, 법률적용 왜곡 등을 할 경우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과거와 달라진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올렸다. 당시 김남국, 김용민, 최기상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을 처벌 대상으로 적시했다. 반면 이번에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왜곡죄 법안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만 대상자로 적시했다. 같은 법안이지만, 처벌 대상에서 판사만 빠진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만 비위를 맞추려는 게 아니냐”며 “민주당식 입법 만능, 입법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법원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다. 법원 개혁보다는 검찰 개혁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응수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이 제출한 검사 평가 강화법은 검사의 자질 평정 기준에 기소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넣도록 해 수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지연 방지법은 검찰이 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당사자에게 이유를 통지하고, 8개월이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케 하는 내용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옥죄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법 왜곡죄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반면 법원에 대해서는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규 판사 임용의 선발 기준을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 쌓아야 하는 변호사, 검사 등 법조 경력을 5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는 기준이 5년이며, 2025년부터는 7년, 2029년에는 10년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법관 증원은 판사 부족으로 몸살을 앓던 사법부의 숙원으로 꼽힌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적극 반대하는 등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전력이 있다. 이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180도 바뀐 입장을 놓고 이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 달래기’에 나섰다는 뒷말이 나왔다.
한편 결심 공판 하루를 앞둔 이 날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공세를 폈다.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함께 읽어봐 달라”며 ‘위증교사 사건의 전말’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전용기 의원은 “검찰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는 속담을 이용해, 뭔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대중의 정서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 등에서도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이들을 겨냥해 “판레기(판사+쓰레기)면 탄핵하겠다” “제대로만 판결 내리면 무죄” 등의 글을 쏟아내며 여론 압박전을 벌이고 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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