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황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3분의 1 수준으로

권지예 2024. 9. 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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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8072="">비트코인이 1억원을 돌파했을 당시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 연합뉴스</yonhap>


가상자산 업계 불황에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은 6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86조4000억원보다 65% 감소한 121조5억원을 기록했다.

신고 인원은 4957명으로 전년(5419명)보다 462명(8.5%) 줄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이다. 신고 대상 계좌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이며 지난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

이처럼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가상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올해 1043명이 총 10조4000억원의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신고했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해 각각 389명, 120조4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지난해 신고 대상이었던 상당수가 신고 기준 금액(5억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거액이 신고됐던 특정 가상자산의 가치 급락하면서 가상자산 신고 규모가 줄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코인 발행사가 상당수인 법인신고자는 805개, 신고액은 48조5000억원이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49개, 금액은 113조6000억원 줄었다.

신고 기한 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좌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범칙 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시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고 명단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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