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 좁아진다 …시중은행 → 인터넷은행까지 확대

권지예 2024. 9. 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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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케이뱅크 30일부터 대상 제한
시중은행은 대출모집인 접수 중단
은행들이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한 시중은행 영업창구 모습. 연합뉴스
시중은행들의 대출 옥죄기에 이어 인터넷은행들도 비대면 전세대출 문을 좁히고 나섰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30일부터 전세대출 대상자에 제한을 확대한다.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대출 보증 대상자 요건을 따질 때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전세대출, 청년전세대출, 전세대출(대출 갈아타기), 청년전세대출(대출 갈아타기)을 받을 시 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보증금을 재산정한 금액이 7억원(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에만 대출을 검토하게 된다.

기존에는 보증금이 7억원(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전체가 대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전세보증금과 월세 사이 대체 비율까지 보겠다는 것이다. 

9월 기준 주금공 전·월세 전환율은 6%로 전세보증금 1억원당 월세 50만원이다. 수도권 기준 월세 350만원이 넘거나 보증금 2억원에 월세 300만원을 넘는 일명 '고액 반전세'는 인터넷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시중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정부의 가계 대출 증가세 잡기에 협조하기 위한 조치다.

신한은행은 지난 2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지난 10일부터 모집인 대출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대출모집인이란 대출 신청상담과 신청서 접수, 전달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의미한다.

우리은행도 지난 2일부터 우리은행과 거래하는 대출모집법인 3개사의 월별 대출 취급 한도를 부여해 관리 중이다. 아울러 다음 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입주자금대출 등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에는 거래 중인 대출모집법인의 이달과 다음 달 월별 대출 한도가 소진돼, 사실상 대출이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만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도 시작됐다. 우리은행은 내달 2일부터 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와 연립립‧다세대 주택‧오피스텔 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p) 올린다. 전세대출 금리도 0.2%p 인상한다. 신한은행은 내달 4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대 0.2%p 올리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보증기관에 따라 최대 0.45%p 상향한다.

은행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때출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정부의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중간한 것은 가계부채 안정화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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