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더 내는데 왜" 직장인들, 급여 혜택 75%만 돌려받았다

정종훈 2024. 9. 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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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입자가 찾아온 모습. 연합뉴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당수가 자신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적은 급여 혜택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69조222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이들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하면서 받은 급여액은 51조7000억원이었다. 급여 혜택이 건보료의 74.7%에 그친 것이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9조9317억원의 보험료를 냈고, 이보다 약 2.8배 많은 27조6548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급여 혜택분이 건보료보다 17조7000억원 이상 많았다.

소득분위(1~10분위)별로는 지역가입자가 소득 최상위인 10분위를 뺀 모든 구간에서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았다. 특히 가장 낮은 소득인 1분위는 부과된 보험료의 40.9배를 급여로 받았다. 하지만 직장가입자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1~3분위만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았다.

건보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물린다. 지역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소득 파악률이 낮아서 소득뿐 아니라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매긴 점수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재산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하지만 직장·지역가입자 간에 보험료 대비 급여 '불균형'은 점점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대비 급여 비율은 2020년 2.1배에서 2022년 2.4배, 지난해 2.8배로 커졌다. 반대로 직장가입자는 2020년 0.81배에서 2022년 0.8배, 지난해 0.75배로 줄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가입자 대비 직장가입자의 부담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소득 중심의 건보 부과체계 개편뿐 아니라 가입자 간 공평한 부과체계에 대한 검토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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