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전년 대비 65.2%↓…가상자산은 120조 증발

조문규 2024. 9. 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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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지난해 대비 65.2% 줄었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이 총 4957명, 신고금액은 64조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신고인원 5419명, 신고금액 186조4000억원 대비 각각 462명(8.5%)과 121조5000억원(65.2%) 감소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의 경우 올해 1043명이 총 10조4000억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1432명, 130조8000억원 대비 신고인원이 389명(27.2%) 감소하고, 신고금액은 120조4000억원(9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올해 신고실적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525명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신고인원은 844%(4432명), 신고금액은 464%(53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

개인·법인별로 살펴보면 개인 신고자는 4152명이 총 16조4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 대비 413명(9.0%) 감소했고, 신고금액도 7조9000억원(32.5%) 줄어들었다. 개인 신고자 중 상위 10%는 전체 신고금액의 66.4%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26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이는 하위 10%가 1인당 평균 5억1000만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51배 큰 수준이다.

국세청


법인 신고자는 805개 법인이 48조5000억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49개 법인(5.7%)이 줄었고, 신고금액도 113조6000억원(70.1%) 감소한 수치다. 법인 신고자 중 상위 10%가 전체 신고금액의 88.5%를 차지하고 있고, 1개 법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5301억원으로 조사됐다. 하위 10%가 신고한 1개당 평균 5억8000만원의 약 91배다.

국세청


올해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유형 중 가장 많이 신고된 상위 3개 유형은 예·적금(2767명), 주식(1657명), 가상자산(1043명)으로 집계됐다. 신고금액(64조9000억원) 기준으로는 주식(23조6000억원), 예·적금(20조6000억원), 가상자산(10조4000억원) 순이었다.

특히, 가상자산계좌의 신고인원이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신고 기준금액(5억 원) 미달 계좌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043명이 총 10조4000억원을 신고했는데 지난해(1432명, 130조8000억원) 대비 389명, 120조4000억원 감소했다.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예·적금 계좌 등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금액이 지난해 대비 1조1000억원 감소했다.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계좌 신고금액은 지난해 대비 2조7000억원 감소했으나 주식,파생상품 계좌 등 신고금액은 1조6000억원 증가했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개인신고자, 법인신고자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산별 신고금액으로도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았다.

국세청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개인 중 연령대별 신고인원은 50대(29.3%), 60대 이상(29.0%), 40대(23.0%) 순으로 많았다. 신고금액 비율은 60대 이상(33.4%), 40대(25.7%), 50대(22.9%)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20대 이하(49억 원), 60대 이상(45억6000만원), 40대(44억원) 순으로 높았다.

국세청은 이날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711명에게 총 2408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2023년 12월까지 102명을 범칙처분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바 있다. 올해 말에도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고기한(7월1일) 이후에도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ㆍ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해,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중요한 자료 제보 시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환 자료 등을 종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인 세원 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성실히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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