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한 직장서 입사·퇴사 반복···실업급여 1억 ‘꿀꺽’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4. 9. 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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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 1~7월 1만5000명
김위상 “재정 악화 우려 보완 조치 필요”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준비하는 모습. (매경DB)
# 어업에 종사하는 한 60대 남성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20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약 9700만원을 받았다. 이 남성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개월(180일) 이상 근무 등 필수 조건만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4∼9개월(120∼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남성처럼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은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자는 올해 1∼7월에만 1만5000여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반복 수급자의 19.1%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기준 연도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반복 수급자’로 분류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8만1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9000여명) 대비 3%가량 늘었다. 반복 수급자 중 동일 사업장에서 수급하는 비율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8.8%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 수급 요건을 채우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만 근로자를 고용한 뒤 해고를 반복해 쌍방이 이득을 챙겼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어 올해 기준 월 최소 189만원(하루 8시간 근무)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반복 수급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고용부는 반복 수급 시 실업급여를 최대 50% 삭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타격을 우려하는 노동계 반발에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위상 의원은 “실업급여 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지만, 제도 악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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