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인 PC방 출입 알리겠다" 사장 협박해 돈 뜯은 10대들

하수영 2024. 9. 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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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연합뉴스

미성년자의 성인 PC방 출입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PC방 사장을 협박해 돈을 뜯고 다시 업소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 어치의 명품 시계 등을 훔친 1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29일 공동공갈·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17) 등 3명에게 징역 1년과 단기 6개월∼장기 8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공범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15일 오전 5시 40분경 율량동의 한 성인 PC방에서 게임을 한 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업주 B씨를 협박해 3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업주는 이후 매장 문을 닫고 퇴근했는데, 매장 내 B씨 주거 공간에 고가의 명품 신발 등이 있던 것을 본 이들은 친구 4명을 불러 문이 잠기지 않은 매장에 침입했다. 이후 3시간 반 동안 명품 옷가지와 시계 등 730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도주했다.

법원은 이들 중 3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작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지난 8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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