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으려… “소매치기 당했다” 112 거짓 신고한 20대

김진욱 2024. 9.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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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빌린 450만원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에서 변제 기일이 다가오자 이를 미루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허위 신고를 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112신고처리법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고 위급한 상황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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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소매치기 당했다고 112 신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
국민일보 자료 사진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자신이 빌린 돈을 갚는 날이 다가오자 이를 미루기 위해 채무자 앞에서 거짓 연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7일 112에 전화해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원을 소매치기당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이동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 CCTV 등을 확인하다 A씨가 편의점에서 면도칼을 구매해 스스로 가방을 찢는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빌린 450만원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에서 변제 기일이 다가오자 이를 미루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단순히 경찰에 신고했다고만 하면 채권자가 믿지 않을 것으로 보고 채권자 앞에서 직접 112에 전화해 연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건 접수 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불명확한 피해 장소를 진술해 광범위한 CCTV 영상을 16일간 추적하게 해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신고를 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112신고처리법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고 위급한 상황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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