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가장 치열"…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 '15.3만 가구' 뛰어들어
분당 기준물량 0.8만가구, 6.9만가구 공모
중동 기준물량 0.4만가구, 2.6만가구 공모
일산 기준물량 0.6만가구, 3만가구 공모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도입
2만6000가구(기준 물량)+α 규모로 선정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 총 15만3000가구가 몰렸다. 선정 기준 물량(2만6000가구 기준)의 5.9배 수준이다. 공모 신청이 가능한 162개 구역 중 99개 구역의 접수가 이뤄졌다. 특히 분당의 신청 규모는 선정 규모 대비 7.4배로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지구 2만6000가구+α 뽑는데 15만3000가구 공모 참여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1기 신도시 지자체는 지난 23일~27일 이뤄진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를 28일 이같이 밝혔다.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공모 신청이 가능한 162개 구역 중 99개 구역이다. 선정 규모(2만6000가구 기준) 대비 5.9배인 총 15만3000가구 수준이다.
오는 11월 2만6000가구~3만9000가구가 선도지구에 선정된다. 분당 8000가구~1만2000가구, 일산 6000가구~9000가구, 평촌 4000가구~6000가구, 중동 4000가구~6000가구, 산본 4000가구~6000가구다. 기준 물량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에다 각 지역에서 50% 이내 수준이 추가된 수치다.
기준 물량 대비 신청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분당으로,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인 5만9000가구가 공모에 참여했다. 공모 대상 구역 67곳 중 양지마을, 시범단지 삼성·한양 등 47곳이다.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들의 제안서상 평균 동의율은 90.7%다.
다음으로 중동이 기준 물량(4000가구) 대비 6.6배인 2만6000가구 규모로 뒤를 이었다. 공모 대상 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 반달마을 A 등 12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구역들의 제안서상 평균 동의율은 80.9%다.
이어 일산, 산본, 평촌 순으로 기준 물량 대비 신청 규모가 컸다. 지역별로 ▲ 일산이 기준 물량(6000가구) 대비 5배 많은 3만가구, 47개 구역 중 22곳 ▲ 산본이 기준 물량(4000가구) 대비 4.9배 많은 2만가구, 13개 구역 중 9곳 ▲ 평촌이 기준 물량(4000가구) 대비 4.4배인 1만8000가구, 19개 구역 중 9곳이다. 이들 지역의 제안서상 평균 동의율은 ▲일산 84.3% ▲ 산본 77.6% ▲ 평촌 86.4%다.
평가는 다음달 각 지자체와 국토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국토부의 배점 기준은 주민동의율(만점 60점), 가구당 주차대수(만점 10점) 등이다. 이 중 분당은 공공기여, 소방활동 불편성 등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신탁과 공공시행방식으로 통합 재건축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중동은 주민동의 90% 이상 시 70점(만점)을 받고, 산본은 공공시행방식으로 통합 재건축 추진 시 추가 점수를 준다. 일산, 평촌은 국토부의 표준 평가 기준을 따른다.
선도지구 선정 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신탁사·LH 등 참여 지원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나설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오는 11월 패스트트랙 내용을 담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이 나온다.
특별정비계획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세우거나, 선도지구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직접 제안해 수립한다.
국토부는 이 중 주민 제안 방식의 경우 주민, 예비사업시행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예비사업시행자가 주민 제안형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면 보다 빠르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민 50% 이상 동의 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신탁사, LH 등은 정비계획 수립 전까지 사업시행자 자격을 얻지 못해 정비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에는 지자체도 참여한다.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안을 만들면 지자체가 자문해 주민 의견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자체 내 관계부서도 함께 참여하도록 해 정비계획 수립 이후 각종 심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특별정비계획수립 패스트트랙뿐 아니라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일 지자체와 민간 정비금융업계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협조해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가 차질 없이 선정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으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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