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11만여명 채무조정…60대 이상 고령 급증

조시형 2024. 9. 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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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서민이 올해 들어 벌써 11만명을 넘어섰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채무조정 확정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11만5천721명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1만7천128명으로 전체의 14.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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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채무조정(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서민이 올해 들어 벌써 11만명을 넘어섰다.

고금리·고물가에 빚을 늘렸으나 이를 갚을만한 여력은 회복하지 못한 취약 차주들이 그만큼 많은 셈이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채무 불이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 올해 11.5만명 채무조정 확정…전년 수준 육박할 듯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채무조정 확정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11만5천721명이다.

이는 작년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16만7천370명)의 약 70% 수준이다.

지난 2020~2022년 채무조정 확정자는 11만~12만명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작년 고금리·고물가 충격이 이어지면서 16만명대로 급증했다.

지난달까지의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도 작년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연체 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구분된다.

올해 프로그램별 채무조정 확정 건수를 보면 개인워크아웃이 6만611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감면 및 원금 최대 70%(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감면 혜택이 있어 고액 채무자들이 선택하는 채무조정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 채무조정이 3만1천385명, 이자율을 인하하고 최장 10년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전채무조정이 2만3천725명이었다.

◇ 빚더미 황혼…60대 이상 고령층 비중 늘어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채무조정 증가세가 눈에 띈다.

지난 8월 말 기준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1만7천128명으로 전체의 14.8%에 달했다.

지난 4년간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12~13%대를 유지했다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났다.

지난 8개월까지의 수치를 12개월로 환산해봐도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는 연령층은 60대 이상이 유일했다.

이강일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60대 채무조정자 수는 프로그램에 따라 12.2~16.8% 증가, 70대 이상은 18.1~23.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20~50대의 신용회복 프로그램 이용률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에 비해 재취업 등을 통한 재기가 어려운 고령층의 경제적 취약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셈이다.

이강일 의원은 "불경기로 인한 고령층의 채무 불이행이 심화하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표] 연령별·프로그램별 채무조정 확정자 수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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