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42만 돌파, 단속율은 9.2%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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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가 40만 명을 넘어섰으나, 지난해 단속된 인원은 3만9038명에 그쳐 단속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42만3675명 중 사증면제(B-1) 및 관광통과(제주도 무비자 입국 등, B-2)로 들어왔다가 눌러앉은 경우는 총 19만40명이었는데, 이들을 국적별로 분류해보면 태국이 14만5042명으로 압도적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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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했다 눌러앉는게 전체의 40%
취업비자-연수비자-제주도무비자-난민 순
"불법체류 급증에 사회적 갈등, 대응 필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가 40만 명을 넘어섰으나, 지난해 단속된 인원은 3만9038명에 그쳐 단속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로 눌러앉는 사례는 태국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법제사법위원회·3선·경기 이천)이 2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년 연속 40만 명을 넘어섰다. 불법체류자는 지난 2022년 처음 40만 명을 돌파해 41만1270명에 달한 뒤,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이어가 42만3675명에 이르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 수가 지난해 기준 250만7584명인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10명 중 2명 꼴로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반면 단속된 불법체류자는 4만 명에도 못 미쳤다. 지난해 3만9038명이 단속돼 단속율은 9.2%를 기록했다.
불법체류 경로, 무비자협정에 따른
사증면제 입국이 전체의 40% 차지
제주도 무비자 등 관광통과는 4.9%
사증면제·관광통과→불법체류, 태국 1위
외국인이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경로는 사증면제(B-1)로 들어왔다가 비자면제기간 3개월을 넘겨 계속 체류하는 방식으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전체의 40%인 16만9283명으로 압도적 다수였다.
친지 방문 등 단기방문(C-3)비자로 들어왔다가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8만7067명, 전체의 20.5%로 뒤를 이었다. 이후 △육체노동 등 비전문취업(E-9)비자 13.3%(5만6328명) △한국어 연수 등 일반연수(D-4)비자 6.2%(2만6142명) △제주도 무비자 입국 등 관광통과(B-2) 4.9%(2만757명) △난민신청 등 기타(G-1) 3.0%(1만2527명) △유학(D-2)비자 2.3%(9579명) △선원취업(E-10)비자 2.2%(9557명) 순이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42만3675명 중 사증면제(B-1) 및 관광통과(제주도 무비자 입국 등, B-2)로 들어왔다가 눌러앉은 경우는 총 19만40명이었는데, 이들을 국적별로 분류해보면 태국이 14만5042명으로 압도적 다수였다. 이후 △중국 1만4830명 △카자흐스탄 1만827명 △러시아 7246명 △말레이시아 1905명 등의 순이었다.
법무부는 사증면제협정을 맺었다가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게 되면 사증면제협정을 일시정지하는 조치로 불법체류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글라데시는 지난 1983년 90일 무비자협정을 맺었다가 불법체류자가 급증하자 2008년 협정을 정지했으며, 파키스탄과도 지난 1985년 30일 무비자협정을 맺었으나 불법체류자 급증으로 2001년 이를 정지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사증면제·관광통과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자가 된 방글라데시인은 1446명, 파키스탄인은 1195명에 그쳤다.
다만 태국은 사증면제·관광통과 입국 후 불법체류 기준으로 압도적 1위임에도 아직까지 사증면제협정 일시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대신 지난 2021년 9월부터 실시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통해 태국인 입국신청자가 입력한 인적정보와 여행정보를 바탕으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있다. 태국인 일부 입국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전자여행허가 심사기준은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급증하는 불법체류자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입국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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