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취재진 밀치고 폭언까지

나건웅 매경이코노미 기자(wasabi@mk.co.kr) 2024. 9. 2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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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당신 누구냐”며 역촬영
카메라 때리고 영어로 “Shut up” 폭언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에 출석한 구 전 부회장은 기자와 취재진에게 잇따른 돌발 행동을 보이며 재차 구설수에 올랐다. 기자를 밀치고 폭언을 하는가 하면 스마트폰을 꺼내 취재진 얼굴을 역으로 찍기도 했다. 영어로 “Shut up(입 다물어)”을 외치는 장면도 포착됐다.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질문하는 취재진 얼굴을 하나하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폭언을 하는 등 돌발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장성훈)는 지난 9월 25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전 부회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한 뒤 개인 목적에 사용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난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3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이날 법원은 구 전 부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구 전 부회장이 임원에게 지급할 상품권을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단순히 회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면 상품권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를 굳이 현금화할 필요성에 대해 (피고인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증빙 자료가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구 전 부회장은 취재진에게 불편한 기색을 강하게 내비쳤다. 취재진 질문에 “내가 왜 낯선 사람하고 얘기해야 돼” “당신 누구냐”고 반문하는가 하면, 취재진을 거칠게 밀치고 스마트폰을 꺼내 기자 얼굴을 찍는 등 기행을 보였다. 영어로 “Shut up” 같은 폭언을 하기도 했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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