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한 히어로즈 전 부사장, 이장석 돈 떼먹어 실형 확정
남궁종환 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과거 횡령 사건의 공범인 이장석 전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서 3억1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회사 장부를 조작해 2010∼2015년 회삿돈 약 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횡령 사건으로 이 전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 남궁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이후 출소한 이 전 대표가 돈을 받지 못했다며 남궁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다시 법정에 서게 된 남궁 전 부사장은 3억 1000만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자기 돈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항소한 뒤 돈을 갚겠다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선고일까지 변제가 완료되지 않아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신을 버려 폐족을 구하다” 노무현 스스로 쓴 가혹한 판결문 | 중앙일보
- 85세도 '윤성빈 꿀벅지' 된다…헬스장 100% 이용하는 법 | 중앙일보
- '골반에 쪽' 한밤 세 모녀 추행한 이웃…"이사" 이유로 집유 | 중앙일보
- 집안일 안 해도 이건 꼭 했다, 세 딸 하버드 보낸 '母의 비밀' | 중앙일보
- 신유빈 옆 그녀 누구지…애경家 3세 '재계 인플루언서' 도전장 | 중앙일보
- 씨엔블루 정용화, 공연 중단시키며 "꺼"…대학축제서 무슨 일 | 중앙일보
- "사랑 찾았다" 집 나간 엄마, 18년 만에 시취로 돌아왔다 | 중앙일보
- "청소 이모 못 불러요"…20억 고급빌라 최초 공개한 한가인 | 중앙일보
- 남편이 준 약물 취해 50명에 성폭행…그녀, 페미 영웅 되다 | 중앙일보
- '트로트 여왕' 장윤정 콘서트도 빈자리…"모든 건 내 탓" 왜 | 중앙일보